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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 잇 다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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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Media • 17일 전
IMP 7

'테이크 잇 다운법' 첫 선고…AI 음란물 제작자 징역 15년

미국 오하이오주 남부 지방검찰은 실제·AI 생성 아동성착취물 수천 장을 제작·유포한 38세 남성에게 신설 연방법 '테이크 잇 다운법(Take It Down Act)' 위반 첫 유죄 판결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AI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첫 연방 차원 형사처벌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최근 항소법원이 '실존하지 않는 아동'을 묘사한 AI 생성물의 소지는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된다고 판단하는 등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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