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워너, 앤스로픽 상대 "역사상 최대 지식재산 절도" 소송
소니 뮤직과 워너 뮤직 등 주요 음악 퍼블리셔들이 저작권이 있는 가사 수만 건을 불법 다운로드해 Claude를 학습시켰다며 앤스로픽과 CEO 다리오 아모디 등 경영진을 개인적으로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저작물 '사용'이 아니라 토렌트 등을 통한 불법 '획득' 과정이며, 이는 앤스로픽이 2025년 15억 달러 합의로 이미 한 번 패배했던 취약점을 겨냥한 것입니다.
소니·워너, "역사상 가장 대규모이고 노골적인 진행 중인 지식재산 절도"로 앤스로픽 소송
주요 음악 퍼블리셔들은 앤스로픽이 저작권이 있는 수만 건의 음악 작품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해 Claude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니 뮤직, 워너 뮤직 및 기타 퍼블리셔들이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앤스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CEO 다리오 아모디와 공동 창업자 벤저민 맨이 저작권 파일의 토렌트 다운로드를 지시하고 감독한 역할 때문에 개인 피고로 지목되었습니다.
48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은 "아모디 박사가 맨 씨와 다른 앤스로픽 직원들의 침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지시, 승인, 통제하고 고의적으로 유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역사상 가장 대규모이고 노골적인 진행 중인 지식재산 절도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소송의 초점은 주로 가사와 악보, 2차적 저작물 등 음악 작품에 맞춰져 있습니다. 원고들은 침해된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 그리고 저작권 고지 등 저작권 관리 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거한 행위 건당 최대 2만 5천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앤스로픽은 이 싸움에서 이미 한 번 졌다
2025년 9월, 앤스로픽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합의에 동의하며 AI 학습에 해적판 도서를 사용한 대가로 작가와 퍼블리셔에게 15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당시 앤스로픽을 몰아넣은 것은 저작권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불법 토렌트 다운로드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니-워너 소송도 바로 이 같은 취약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앤스로픽은 해적 도서관인 LibGen과 PiLiMi에서 최소 700만 권의 도서를 토렌트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송은 해당 다운로드 행위를 독립적인 저작권 침해로 보며, 그 저작물이 상용 Claude 모델에 실제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앤스로픽은 퍼블리셔의 동의 없이 MusixMatch와 LyricFind 같은 라이선스 플랫폼에서 가사를 스크래핑해 이용약관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소장은 Books3, The Pile, Common Crawl 등 승인되지 않은 콘텐츠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데이터셋 사용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중고 가곡집과 악보 모음집을 스캔한 후 폐기한 행위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우회로서의 합성 데이터
원고들은 앤스로픽이 학습 과정에서 토렌트로 받은 콘텐츠를 어떻게 다뤘는지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앤스로픽은 LibGen과 PiLiMi 도서를 상용 Claude 모델 학습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해 왔지만, 소장은 이러한 부인이 앤스로픽이 '학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반박합니다.
원고들은 앤스로픽이 LibGen과 PiLiMi 텍스트를 학습한 비상용 모델이 생성한 합성 데이터로 최소 하나의 상용 Claude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런 모델을 활용해 상용 Claude 모델에 강화 학습 피드백을 제공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전체적인 범위는 증거 개시 절차에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관련 사건으로, 뮌헨 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가사는 모델 파라미터 내부에서도 복제물에 해당하며, 챗봇이 해당 가사를 출력하는 것은 불법 공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법원은 저작권 가사를 생성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프롬프트였더라도 모델 출력의 책임은 사용자가 아닌 모델 운영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